교육은 오는 16일자로 28년 만에 대폭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조 소장은 특강에서 주요 법령 개정내용과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방향, 월성본부에 적용될 수 있는 법령과 사례들을 소개했다.
노기경 월성원자력본부장은 “특강을 통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잘 알 수 있었다”며 “직원 모두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황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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