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치료·입원비 지원, 중복 보상 가능
경주시가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경주시민 자전거 보험’을 재가입했다.
경주시는 8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을 갱신했으며, 보장 기간은 내년 3월 13일까지다.
이 보험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나이·성별·직업과 관계없이 자동 가입된다. 외국인 등록자도 포함되며, 별도 절차 없이 전입 시 즉시 적용되고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장 범위는 전국 어디서나 적용된다.
타 지역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를 당하거나, 보행 중 자전거와 충돌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 대상은 자전거 탑승 중 사고와 보행 중 자전거와의 충돌·접촉 사고다.
보장 내용은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최대 500만 원, 4주 이상 치료 시 20만~60만 원, 6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 등이다.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DB손해보험 전담 창구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경주시민 자전거 보험은 2020년 2월 도입 이후 6년째 운영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보상은 1610건, 총 7억 2901만 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281건에 8500만 원이 지급됐다.
최혁준 경주시장 권한대행은 “자전거 보험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자전거도로 확충과 공영자전거 ‘타실라’ 운영 등으로 자전거 친화도시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