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작년에 이어 김천시의회에 제출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3월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주요 감면 내용으로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사업소분), 코로나19 전담병원인 김천의료원에 부과되는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6개월분) 및 재산세(건축물) 등이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나채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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