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KOGAS·사장 채희봉)는 지난달 29일 ‘KOGAS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다음달 19일 시행에 들어가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앞서 내부적으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운영지침 마련을 통해 청렴·윤리경영에 앞장선다는 취지다. 이번 지침 제정을 통해 가스공사는 전 임직원에게 사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영태기자
김영태 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경제 기사리스트
롯데아울렛 율하점, ‘애슬레저 실속 특집전’ 개최
대구·경북 상장사 시총 13.3% 급감⋯거래대금은 증가
HS화성, 고양창릉 공공주택 수주⋯2819억 규모
포스코 전기차용 23㎜ 스프링강··· 세계 첫 양산
가스公, 열효율 개선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
iM금융그룹, 서울핀테크랩과 ‘오픈이노베이션 밋업데이’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