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3월 8일 치러진 조합장선거 때 유권자 1명에게 10만 원을 계좌이체하면서 자신에게 투표하도록 유도한 혐의다.
또 B씨는 지난 2021년 추석 선물을 대량 구입해 조합원 4∼5명에게 돌린 혐의도 받는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불법선거에 대해 2개월간 조사를 벌였고 지난 28일 A씨를 경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대한민국, 선진국 맞나”…노령부부 89%, 기초생활에도 부족한 노후연금
아파트 소화전 ‘싹쓸이’… 황동 22t 훔친 절도범 덜미
김회천 한수원 사장 “작은 결함도 큰 재난”… 팔당수력 집중 점검
고령군,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군민 추천 접수
스타벅스, 전국 매장에 2차 사과…“매장 직원 비난 말아달라”
포항 신흥동 다세대주택서 불⋯인명피해 없이 34분 만에 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