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10일까지 91개 전 역사에도 특별방역을 계속할 계획이다.
특히, 공사는 쾌적한 객실환경 조성을 위해‘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방역기준 대비 2배 강화해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법적 기준은 하절기(4월∼9월)은 월 1회, 동절기(10월∼3월)은 격월 1회이나 공사는 하절기 월 2회, 동절기 월 1회로 강화된 방역을 하고 있다.
/안병욱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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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욱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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