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50분쯤 대구 북구 소재의 한 호텔에서 마약을 소지하고 소란을 피운(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한 남성이 호텔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투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안병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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