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재석 29명 중 가결 179표, 부결 111표, 무표 4표로 부결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정치 기사리스트
홍준표 “역량도 안 되는 대구 국힘 후보들, 서로 시장하겠다니 참 기막한 일”
이란혁명수비대 “몇 년 간 중동지역 석유 가스공급 차단할 것”…최후통첩 앞두고 항전 의지
트럼프 “오늘밤 한 문명 멸망할 것”…최종 시한 앞두고 압박 강도 올리기
대구출신 추미애, 민주당 경기도지사 최종 후보...결선 투표 없이 확정
美·이란 언론, 미군 석유요충지 하르그섬 공격
‘혼돈의 대구시장’···김한구 ‘무소속 출마’, 이진숙·주호영 ‘마이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