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 등 불법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8일 확정했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나채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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