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반성·전과 경미 고려”
경북 포항 한 빌라에서 시츄 수십 마리를 방치해 폐사에 이르게 한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이상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16일부터 23일까지 포항시 남구 동해면 한 빌라에 시츄 50마리를 가둬두고 먹이와 물을 제대로 주지 않아 2마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장에서는 나머지 48마리 가운데 47마리가 결막염·치주염·피부염 등 상해를 입은 상태로 발견됐고, 1마리는 유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당시 악취와 소음 민원으로 드러났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과 경찰이 집 안에서 방치된 개들을 확인했고, 48마리는 구조돼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반려견을 대량 방치해 폐사에 이르게 한 점과 수사 과정에서 도주한 정황 등을 이유로 징역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