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신고로 적발⋯음주 의심 정황에도 측정 거부 혐의
대구의 한 경찰 간부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입건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역 경찰서 소속 경감 A씨를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한 시민이 A씨 차량을 보고 음주 상태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음주 여부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