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내 동료 재소자 숨지게 한 40대⋯재판부 “형량 과중 아냐”
교도소 내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유지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3부(송민화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일 오전 경기 화성시 마도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B씨(당시 69세)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칫솔을 훔쳐 갔냐”는 말을 듣고 격분해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B씨는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크게 다쳤고, 치료를 받던 중 한 달여 만에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