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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공백 시간 손자녀 돌보고 지원금 받고···조부모 손자녀 돌봄 참가자 40명 선발

배준수 기자
등록일 2026-04-13 17:07 게재일 2026-04-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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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5개월간 손자녀 등·하원 지원, 보육·교육 보조, 놀이 활동 등 돌봄 서비스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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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 참여자 모집 이미지. /포항시 제공

포항시가 20일부터 24일까지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에 참여할 60세 이상의 조부모나 외조부모 40명을 선발한다. 

맞벌이·다자녀·한부모·다문화가정 자녀를 가진 60세 이상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자녀가 출근 등으로 손자녀를 돌볼 수 없는 양육 공백 시간에 손자녀의 등·하원 지원부터 보육·교육 보조, 놀이 활동과 같은 전반적인 돌봄 서비스를 수행하게 된다. 5월에 교육받고, 6월부터 5개월간 노인 일자리 방식으로 자신의 손자녀를 직접 돌보면서 70만 원에 달하는 지원금도 받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조부모와 대상 가정은 포항시니어클럽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소득 수준과 돌봄 필요성, 참여자의 활동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40명을 최종 선발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이 유리하다. 조부모나 외조부모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손자녀의 조건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서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23개월 미만으로 부모수당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김은미 포항시 노인정책팀장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경북도가 지난해 시범사업을 벌였는데, 참여 신청이 많았을 정도로 인기를 누렸다”라며 “이 사업은 맞벌이 등 가정의 양육 부담 감소와 어르신의 사회참여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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