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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경찰서, 40억원대 보이스피싱 일당 10명 검거

고성환 기자
등록일 2026-04-14 12:28 게재일 2026-04-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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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전달·환전 등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 피해금 8억 4800만원 가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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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 4억 원 압수 사진(1장당 1억원). /문경경찰서 제공

문경경찰서가 40억 원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적발하고 주요 피의자들을 검거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 성과를 거뒀다. 범행은 역할을 세분화한 조직적 구조로 이뤄졌으며, 경찰은 피해금 일부를 회수해 피해자들에게 환부 조치했다. 

문경경찰서(총경 이규봉)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4월 11일까지 약 4개월여 동안 카드사·금융감독원·검찰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총 41억 2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29명에 달한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이어갔다. 전화로 피해자를 속이는 ‘콜센터 조직’, 피해금을 직접 수거하는 ‘수거책’, 자금을 다른 지역으로 운반하는 ‘전달책’, 그리고 이를 현금화하거나 세탁하는 ‘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해 범행을 치밀하게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해자들에게 현금이나 수표를 직접 전달받는 방식으로 추적을 피하고, 대구·경기·서울 등 여러 지역을 이동하며 자금을 분산·세탁하는 등 수법도 점차 지능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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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 1억7500만 원 압수 사진(1억 원과 7500만 원). /문경경찰서 제공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10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으며,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금 8억 4800만 원을 압수했다. 압수된 금액은 피해자들에게 환부 조치가 이뤄졌다. 경찰은 추가 공범 여부와 자금 흐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문경경찰서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나 검찰 등 국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을 직접 요구하거나 현금·수표를 전달받아 보관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요구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므로 즉시 전화를 끊고 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에는 ‘물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거나 ‘지정된 업체에 대금을 송금해 달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신종 사기 수법도 늘고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요구에 응하지 말고,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고성환기자 hihero20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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