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이시전 부장검사)는14일 전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씨를 조사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영장 청구 전 조사를 거쳐 법원에 청구키로 결정했다.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혼외자가 있다‘라거나 이 대통령을 향한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최근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해외에 160조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해 중국 망명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또 이준석 대표에 대해 ‘2024년 총선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됐다’라거나 이 대표의 졸업장이 정상적이지 않다며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있다.
전 씨는 13일 검찰 출석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 “전한길에 대한 이런 무리한 고소·고발은 정치적 보복이다“, ”전한길 구속은 이재명 정권의 종말을 가리키는 것“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