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고유가 대응···버스·심야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한 달 면제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6-04-15 16:46 게재일 2026-04-16 7면
스크랩버튼
4월 16일부터 시행···물류비 절감·민생 물가 안정 기대
심야 화물차 기존 30~50%→전액 면제 확대
Second alt text
정부가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 달간 전액 면제한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정부가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 달간 전액 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를 의결하고,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결정된 민생 안정 대책의 후속으로, 유류비 상승에 따른 운송업계 부담을 줄이고 물류비 절감을 통해 소비자 물가 안정까지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적용 대상은 노선버스와 사업용 화물차다. 노선버스는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 달간 전국 재정고속도로 통행료가 전액 면제된다. 다만 하이패스 이용 차량에 한해 적용되며, 일단 정상 요금을 납부한 뒤 사후 정산을 통해 환급받는 방식이다.

심야 화물차는 기존 30~50% 수준이던 할인율을 100%로 확대한다. 폐쇄식 구간은 밤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운행 비율이 20% 이상일 경우, 개방식 구간은 밤 11시부터 오전 5시 사이 통과 시 적용된다.

특히 심야 화물차는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이 필수이며, 일부 차량은 일반 차로 이용 시에도 감면이 가능하다. 재정고속도로 구간에서는 즉시 면제되고, 민자고속도로와 연계 구간은 사후 정산 방식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운송업계의 비용 부담이 완화되면서 물류비 상승 압력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생활물가 안정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민생 안정 효과도 함께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경제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