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치매 간병비’ 보장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 건강관리 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
공제회는 20일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5~2029)에 따라 올해부터 건강관리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4월부터 치매 간병비 보장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령 건설근로자 증가에 대응하고, 장기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치매 간병비 보장은 기존 보험 지원을 보완하는 성격으로, 근로자 본인은 물론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공제회는 단체보험과 건강검진 지원도 확대한다. 단체보험은 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근로자를 위해 무료로 제공되며, 상해·재해사망·암진단비 등 23개 항목을 보장한다. 지원 대상은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 최근 1년간 근로일수 100일 이상인 만 65세 미만 근로자다.
보험 지원 인원은 지난해 8450명에서 올해 9000명으로 늘어난다. 종합 건강검진 지원도 확대돼 지원 대상이 2300명에서 3000명으로 증가하며, 기본검사 외에 CT·MRI 등 선택검사 항목도 포함된다.
공제회는 이와 함께 쉼터 프로그램, 심리상담,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 등 복지서비스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관계자는 “치매 간병비 보장 도입과 건강검진·보험 지원 확대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라며 “건강관리 체계 강화와 산업재해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건강관리 수준 향상과 근로환경 개선이 동시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