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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인구감소 5개 군 추가 선정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6-04-20 13:29 게재일 2026-04-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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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신청 대상지역에 대구·경북은 모두 10개 군

정부가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를 추가 선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부터 5월 7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 군을 추가 모집해 5월 중순 최종 5개 군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구감소와 지역 격차 심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기존 시범사업 지역 10곳을 제외한 59개 군이 신청 대상이다.

 

대구·경북 지역에는 59개 신청 대상 군 가운데 대구 1개(군위군), 경북 9개(고령, 봉화, 성주, 영덕, 울릉, 울진, 의성, 청도, 청송) 총 10곳이 이에 해당한다.

선정된 지역 주민에게는 2026년 7월부터 2년간 개인당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이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이는 현금 지급이 아닌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 선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기본소득 지급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서비스 확충 등을 병행해 인구 유입과 상권 회복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 초기 시범사업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인구 유입과 지역상권 개선 등 긍정적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추가 선정에서는 재원 투입 능력과 사업 추진 의지 등을 중심으로 평가 기준을 보완해 신속한 사업 집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체 시범사업 규모는 약 1조7000억원 수준으로, 국비 40%, 지방비 60% 구조로 추진된다. 정부는 향후 정책 효과를 분석해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대상지를 신속히 선정하고 성과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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