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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신혼부부 전세까지 지원⋯연령 제한 폐지·신혼기간 10년으로 확대

황인무 기자
등록일 2026-04-21 15:51 게재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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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청 전경.

대구 남구가 지역에서 처음 시행 중인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전세까지 확대하고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운영한다.

21일 남구에 따르면 기존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전세자금 대출까지 확대하고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신혼부부 기준도 혼인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늘려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 구입 1000세대 지원에서 전세 500세대를 추가해 총 1500세대를 지원한다.

이번 개편은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완료하면서 가능해졌으며, 전세 비중이 높은 신혼부부의 주거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남구는 전세자금 대출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 연령 제한을 없애는 동시에 소득 및 주택 요건도 완화해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택 구입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을 기존 1억 원에서 1억 3000만 원 이하로 상향했으며, 주택 가격 기준도 6억 원에서 6억 5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전세 지원은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해당된다.

신청 및 이자 청구 절차는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오는 6월부터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5월·11월 제외) 대구광역시 민원·공모홈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심사 후 신청 월 말일에 선정 결과가 통보된다. 이후 연 2회(5월·11월) 이자 청구를 통해 월 최대 25만 원, 연 최대 300만 원까지 3년간 총 900만 원의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전세 지원 확대와 연령 제한 폐지, 혼인 기간 및 소득·주택 기준 완화는 다양한 신혼부부의 주거 여건을 반영한 결과”라며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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