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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 세금, 5월에 돌려받는다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6-04-27 13:57 게재일 2026-04-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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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대상
외국납부세액공제 첫 시행
직접 신청해야 세금 절감

해외 펀드 투자로 외국에 세금을 낸 투자자는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4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펀드를 통해 해외 투자 과정에서 납부한 외국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며 관련 제도를 안내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에 따른 것이다. 종전에는 펀드 단계에서 세액을 조정하는 방식이었지만, 올해부터는 투자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직접 공제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공제 대상은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다. 이들이 국내에 설정된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부동산 리츠 등을 통해 해외 자산에 투자해 소득을 얻고, 해당 펀드가 외국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상장 S&P500 ETF나 해외 부동산 리츠 ETF, 해외 채권형 공모펀드 등에 투자해 배당소득을 얻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공제를 받으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접투자회사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공제 금액은 펀드 판매사(증권사 등)가 제공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할 수 있다.

공제 신청 시 외국에 납부한 세액 상당액만큼 국내 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반면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단계에서 공제가 이미 반영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다.

국세청은 “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금융기관과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며 “해외 투자로 외국세를 납부한 납세자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를 꼭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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