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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얻으려 생명위험 등한시"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선고

한상갑 기자
등록일 2026-05-08 14:11 게재일 202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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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인정···“입수 감행은 무리하고 잘못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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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포렌식 참관을 위해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며 입장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의 주요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기본 안전장비도 지급하지 않은 채 장병들에게 무리한 수중수색을 지시해 안전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 구체적 수색 방법과 수중작전을 사실상 강행한 지휘 책임을 유죄로 인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 장모 전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실형 선고와 함께 임 전 사단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으며, 불구속 상태였던 일부 지휘관들도 법정구속했다.

이번 판결은 무리한 현장 지휘와 안전 불감증이 초래한 비극에 대해 군 지휘부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한상갑기자 arira6@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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