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이상 공사현장 43곳 대상⋯ 불법·불공정 행위 집중 점검
대구시가 오는 6월 12일까지 지역 내 50억 원 이상 민간건설공사 현장 43개소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시와 구·군,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합동 점검반을 꾸려 진행한다. 이 가운데 8개 현장은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고, 나머지 32개 현장은 구·군별 자체 점검 방식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대구시는 ‘건설사 3색 신호등제’ 1분기 평가 결과를 반영해 지역 하도급률이 우수한 삼정건설㈜과 지에스건설㈜의 3개 현장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는 우수 건설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인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계획서 이행 여부 △주요 공정 입찰 시 지역업체 참여 비율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교부 여부 △하도급대금 지급 체계 및 체불 상황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 △하도급계약 통보 이행 여부 △표준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지역업체 참여가 저조한 현장과 신규 착공 현장을 중심으로 지역 우수 전문건설업체를 적극 홍보하고,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도 함께 독려할 계획이다.
또 원도급사의 경영 악화나 부도 발생 시 하도급업체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갱신 여부도 중점적으로 살핀다.
아울러 오는 8월 11일부터 시행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1000만 원 이하 소액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 거래에 지급보증이 의무화되는 만큼, 현장 안내와 계도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현재 지역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와 하도급률 제고를 위해 하도급 전담 TF팀 운영, 시-구·군 협력증진사업 추진, 외지 대형 건설사 본사 방문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지역 하도급률 제고는 지역업체 생존과 지역경제 회복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현장 중심의 홍보와 계도 활동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업체 참여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