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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사업불가능한 상수원 보호구역에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추진…뒤늦게 수정 나서

임창희 기자
등록일 2026-05-11 16:54 게재일 2026-05-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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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3대 대안’ 제시하며 사업 추진 타당성 해명
울진군이 사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수원 보호구역에 ‘울진 원자력수소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중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수소산단이 들어설 인근 지역 전경. /울진군 제공

울진군이 사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수원 보호구역에 ‘울진 원자력수소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중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더욱이 이 사업은 울진군의 요청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인 LH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고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 시비까지 일고 있다.
아예 되지도 않을 46만평 부지에 왜, 누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했으며, 이 과정에서 78억원에 이르는 용역비 책정 등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일대에 조성하려는 이 산단은 상수원 보호구역과 불과 5.9km에 위치해 현행 수도법 및 산업입지관련 법령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르면 취수시설(상수원)에서도 10km 떨어져야 산단 조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곳은 7.5km 떨어져 있다.
수도법 제7조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지역에서 10km 이내에 공장 설립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상수원 오염 예방을 통한 식수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강행 규정으로 예외가 없다. 각종 오염 사고 발생 시 상수원으로 유입되는 시간을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명선’ 거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울진군이 추진하는 원자력수소국가산단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이격거리가 5.9km에 불과한 것. 특히 울진군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돼 주민들의 생명과 안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중앙정부의 태도다. 통상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수익 극대화를 위해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도 법령에 위배된다면 중앙정부가 이를 눈감고 사업 허가를 내주지는 않는 것이 통례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2022년 10월 울진군이 승인 신청을 하자 5개월 뒤 수소산단 공식 후보지로 발표했다. 그리고는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했다. LH는 부채 규모가 워낙 커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참여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다. 대구시가 대구공항 후적지 개발에 참여를 요청해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여기다 2024년 6월 기획재정부는 그 어렵다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다.
추진 과정에 상당한 이권과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는 대목이다. 
대구의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산단 조성을 추진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발상이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산단을 지정하고, 예타까지 면제한 것은 엄청난 특혜 말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진군은 현재 남대천에서의 취수 방식을 바꾸고, 나아가 남대천 취수장을 공업용수로 전환하는 대신 왕피천 취수장을 확장해 생활용수를 공급하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또 전면적 산단 조성에서 단계적 개발로 바꾸면 산단 조성 걸림돌을 제거해낼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임창희기자lch860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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