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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0만원 벌어도 연금 안 깎인다

정혜진 기자
등록일 2026-05-18 10:02 게재일 2026-05-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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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월 519만원까지 국민연금 전액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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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 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면서  월 519만원의 소득이 있어도 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내달부터 소득에 따라 국민연금이 줄어들던 제도가 완화되면서 앞으로는 월 500만원대 소득이 있어도 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오는 6월 17일부터 시행된다. 핵심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기준 완화다.

그동안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인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최대 50%까지 깎였다. 올해 기준 A값은 월 319만원이다.

이 같은 구조는 “일할수록 손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2024년 약 13만7000명의 수급자가 총 2429억원 규모의 연금을 감액당했다.

이는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과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선 권고가 이어졌다.

개정안은 감액 기준에 월 200만원의 추가 공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 A값은 기존 319만원에서 약 519만원으로 높아졌다. 월 소득이 519만원 이하라면 국민연금을 깎이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기존 기준으로는 매달 최대 15만원 가량 연금이 줄던 수급자들도 이제는 연금을 온전히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법 시행일은 6월 17일이지만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개정 기준을 선제 적용하고 있다.

또 지난해 소득 때문에 연금이 삭감됐던 연금에 대해서도 소급 환급이 추진된다. 2025년 기준 A값에 200만원을 더한 월 509만원 이하 소득자라면 그동안 감액됐던 연금을 정산 절차를 거쳐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환급 시점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국세청 소득자료가 연금공단으로 넘어오는 데 시간이 필요해 공단은 과세 자료가 확인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정산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당 수급을 막기 위한 조치도 추가됐다. 가족을 살해하거나 부양 의무를 심각하게 저버리는 등 상속권을 상실한 이른바 ‘패륜 유족’에게는 유족연금과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 등 관련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부정 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산 이자를 포함해 전액 환수된다.

정부는 초고령사회에서 노년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향후 5년간 약 5356억원의 추가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노인들의 소득 공백을 줄이고 노동 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가다.

정부는 앞으로 재정 여건과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등을 검토해 고소득 구간 감액 제도의 추가 폐지 여부도 논의할 방침이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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