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신청 서류를 빼앗아 달아난 포항시장 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쯤 남구선관위에서 자신의 후보자 등록 서류를 제출하면서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권자 추천장을 받는 과정에 대한 불만을 쏟으며 선관위 직원에게 욕설하는 등 소요·교란 행위를 해 경찰까지 출동했다. 오후 5시 40분쯤에는 이미 접수한 후보자 등록 서류 중 선거권자 추천장 48매와 해당 추천장에 대한 선관위 심사표를 직원에게서 탈취해 청사 밖으로 도주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공정선거지원단원, (사전)투·개표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 또는 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투·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용지ㆍ투표지ㆍ투표보조용구ㆍ전산조직등 선거관리와 관련한 시설·서류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이 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