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지역에서 여론조사 조작 권유, 허위사실 공표, 금품 선거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잇따라 적발돼 선관위가 무더기 고발 조치에 나섰다.
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경북여심위)는 26일 청송군수 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지역 체육 동호인 모임 간부 A씨(40대)와 B씨(40대)를 청송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0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된 청송군수 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카카오톡 동호인 단체 대화방에 참여 중인 선거구민 50여 명을 대상으로 “40대는 만땅입니다”, “20대 30대 50대로 누르셔서 참여바랍니다” 등의 글을 게시해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1호에 따르면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이나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청도군선관위는 26일 군수 선거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특정 단체의 지지 여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후보자 선거캠프 구성원 A씨와 전(前) 모 단체 회장 B씨를 청도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해당 단체의 전직 회장들이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결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전직 회장 12명에게 지지 현수막을 들고 후보자와 사진을 찍도록 유도했다. 이후 ‘회장단이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기사가 보도되도록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 단체의 지지 여부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도군선관위는 이날 청도군수 선거와 관련해 가정을 직접 방문하며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와 그의 배우자 B씨를 경북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차량을 이용해 선거구 내 가정 4곳을 직접 방문해 선거운동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선거구민들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선관위의 조사를 받은 후, 선관위의 협조 요청에 따라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의해 긴급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은 엄격히 금지돼 있으며(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 투표나 당선 등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매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뒤흔드는 여론조사 왜곡, 허위사실 유포, 금품 선거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