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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5명 전원 불구속 상태로 재판...남아 있던 정영학 회계사·정민용 변호사 보석

최정암 기자
등록일 2026-05-31 16:06 게재일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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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처음에는 불구속 기소됐던 정 회계사와 정 변호사는 1심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이들의 구속 기한은 최장 내달 30일까지였다.

1심에서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정 변호사는 징역 6년·벌금 38억원·추징금 37억2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구속이 만료될 때까지 항소심 심리를 끝내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 관계인과 접촉 금지’ 등 조건이 붙는 보석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씨 등 5명 전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 5명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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