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이 선관위원으로 지명하는 대법관을 관례상 중앙선관위원장에 임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6·3 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의를 8일 수리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노 위원장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을 해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했다.
노 위원장은 대법관일 당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명으로 2022년 5월 중앙선관위원장에 취임했다.
9명으로 구성되는 중앙선관위 위원은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이다.
이중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관례상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맡아왔다.
노 위원장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틀 만인 지난 5일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선관위의 책임을 확인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절대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올해 3월 노 위원장의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천대엽 대법관을 후임 중앙선관위원으로 내정했다.
그러나 천 대법관에 대한 중앙선관위원 인사청문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노 위원장이 대법관 퇴임 후에도 위원장직을 맡아왔다. 선관위원 임기 6년은 대법관 임기와는 별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