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축설비 사업 12건 담합 혐의 60억 원 규모 공사 낙찰받아 보조금 나눠 챙긴 의혹
국가보조금이 투입되는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통해 공사를 수주한 컨설팅 업자와 공사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근영)는 12일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해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입찰방해 등)로 컨설팅 업자와 공사업체 대표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약 1년 동안 한국환경공단이 시행하는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업체를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설치하는 기업에 공사비의 30~70%를 사후 보전하는 국가보조금 지원사업이다.
검찰은 국무조정실의 수사의뢰를 받아 대구지역 공사업체들의 입찰방해 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부산지역 컨설팅 업자가 배후에서 범행을 주도한 정황을 포착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담합을 통해 총 12건, 약 60억 원 규모의 공사를 부당하게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컨설팅 업자가 공사업체들과 유착 관계를 형성한 뒤 입찰을 조율하고, 국가보조금으로 충당되는 공사비를 나눠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특정 업체와 브로커가 장기간 결탁해 국가 재정을 잠식한 구조적 토착비리 성격을 띠고 있다고 판단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지역 경제를 교란하고 국가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보조금 비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