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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국무위원 줄줄이 중형…총리·장관 모두 법원 단죄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6-06-22 18:24 게재일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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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징역 25년 선고…법정구속
한덕수·김용현·이상민도 내란 혐의 유죄 판단
대법원 심리·항소심 거쳐 최종 결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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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을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정부 주요 국무위원들이 잇따라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사법적 책임 규명이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형량은 내란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 더 무거웠다.

이번 판결로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요 국무위원들은 모두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 계획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법원은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개최를 주도하고 관련 절차에 관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등으로 1심 징역 7년에 이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판단했다.

현재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은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특검법상 신속 재판 원칙에 따라 이르면 오는 8월께 최종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전 장관 사건은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항소심이 조만간 재개될 예정이다. 박 전 장관 사건 역시 항소심에서 유·무죄 판단과 형량 적정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법원은 일련의 판결에서 당시 국무위원들이 헌정질서 수호 의무를 저버린 채 비상계엄 실행 과정에 관여했다고 판단하며 책임을 무겁게 물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사법 절차도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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