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12일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김모(43)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김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소방 공무원인 김씨는 지난해 7월 처제(32)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구타와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대구 조산 임신부 이송 지연⋯신생아 1명 사망, 의료 인프라 부족 논란 재점화
후지산을 향한 문학의 여정
(이사람) “죽음을 가르쳐 삶을 산다”
1억6000만년전 공룡화석 흔적과 남해안 절경에 반해
(시민기자 단상)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지켜지는가
노동단체, 대구시청 앞에서 홈플러스 정상화 촉구⋯정부·여당 결단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