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씨는 지난달 30일 구미시 상모동에 밀실 6개를 갖춘 성매매업소를 차려놓고 성매매여성 2명을 고용해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현금 11만원을 받고 성행위을 시킨 혐의를 받고있다.
광고기획사 정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씨 등 성매매업주들에게 불법 전단지 주문을 받고 인쇄업자 최 씨에게 불법전단지 22만장을 제작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영양은 복지회관, 청송은 땡볕 줄서기”… 영양청송새마을금고 대의원 선거 후폭풍 확산
“대한민국, 선진국 맞나”…노령부부 89%, 기초생활에도 부족한 노후연금
아파트 소화전 ‘싹쓸이’… 황동 22t 훔친 절도범 덜미
김회천 한수원 사장 “작은 결함도 큰 재난”… 팔당수력 집중 점검
고령군,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군민 추천 접수
스타벅스, 전국 매장에 2차 사과…“매장 직원 비난 말아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