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18일 오후 1시30분께 동구 율하동 장모(38)씨의 집에 들어가 집 안에 있던 현금 30만원과 시가 30여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피해자 장씨가 벌초를 하기 위해 잠시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부부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대구·경북 8일 맑다 밤부터 흐림⋯아침 쌀쌀·내일 비
대구 조산 임신부 이송 지연⋯신생아 1명 사망, 의료 인프라 부족 논란 재점화
후지산을 향한 문학의 여정
(이사람) “죽음을 가르쳐 삶을 산다”
1억6000만년전 공룡화석 흔적과 남해안 절경에 반해
(시민기자 단상)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지켜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