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최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7천700만원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로 A씨(32)와 B씨(32)를 구속하고 C씨(3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친구·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6월 초 14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전신주를 일부러 충돌,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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