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45분께 자신의 카니발승용차를 몰고 가다 예천읍 남본리 예천여중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이모(78·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을 수상히 여겨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A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을 자백받았다.
예천/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정안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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