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시장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 전 시장은 앞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정인을 승진시킬 목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이번 사건으로 부당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후지산을 향한 문학의 여정
(이사람) “죽음을 가르쳐 삶을 산다”
1억6000만년전 공룡화석 흔적과 남해안 절경에 반해
(시민기자 단상)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지켜지는가
노동단체, 대구시청 앞에서 홈플러스 정상화 촉구⋯정부·여당 결단 촉구
경북개발공사 고령군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