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2월 5일 오전 7시30분께 등굣길에서 주운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4일 선도심사위원회를 열고 A군에 대한 선도심사를 진행해 선도조건부로 훈방하기로 결정했다.
구미/김락현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경북개발공사 고령군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경북농협운영협의회 ‘농협 개혁’ 현장 목소리 담은 건의문 채택
포항시 ‘보조금 편취 의혹’ 승마클럽 경찰 수사 의뢰
경주 폐기물 소각로 설치 작업자 추락사고로 3명 중경상
포항해경, 청년인턴 7명 임용⋯‘1:1 책임멘토제’로 실무 경험 지원
대구·경북 7일 맑지만 쌀쌀⋯꽃샘추위 속 일교차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