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은 불법총기류와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이다.
신고방법은 당사자 및 대리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며, 익명과 구두, 전화, 우편신고 등의 방법으로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 생활질서계에 신고하면 된다.
경찰은 이번 신고기간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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