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직 유지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9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은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구청장직 유지가 가능하다.
이 구청장은 지난 2013년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편지 500여통을 발송하고 자신의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을 링크한 문자메시지를 900여명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창훈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달성군, 글로벌 과학 인재 육성 나선다⋯미국 우주과학캠프 첫 운영
달성군 용연사, 봉축법요식 봉행⋯"평안·화합의 세상 기원"
“청도가 제 2의 고향” 외국인 유학생, 청도 농촌의 ‘활력소’ 되다“
생명 살린 울릉크루즈의 결단, ‘익명의 햄버거’로 돌아온 선한 영향력
포스코해양환경봉사단· 포항시신활력사업단 바다 정화 활동
유가읍 지사협, 한부모·홀몸어르신 위해 외식상품권·요리교실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