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10시 30분께 포항의 집에서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남편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남편이 다른 여성을 만난다고 의심해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망상장애 정신질환으로 사물 변별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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