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법 송금에 사용된 통장과 카드 등을 빌려준 혐의로 같은 국적 B씨(29·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1년 8월부터 최근까지 7천600여 차례에 걸쳐 불법체류자 등이 의뢰한 105억원 상당의 돈을 해외로 불법 송금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페이스북에 `15분이면 캄보디아로 송금할 수 있다`는 등 글을 올린 후 국내 송금 의뢰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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