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수청에 따르면 적발된 A호(1천320t급)는 지난 2일 포항 송도부두에서 양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포항해수청 해사안전감독팀에 의해 적발됐다.
해당 선박은 선박검사증서 및 해양오염방지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1월 11일자로 만료된 상태였으나 규정을 어기고 1월 12일부터 총 4차례에 걸쳐 불법운항을 하다 결국 행정조치를 받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대구 조산 임신부 이송 지연⋯신생아 1명 사망, 의료 인프라 부족 논란 재점화
후지산을 향한 문학의 여정
(이사람) “죽음을 가르쳐 삶을 산다”
1억6000만년전 공룡화석 흔적과 남해안 절경에 반해
(시민기자 단상)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지켜지는가
노동단체, 대구시청 앞에서 홈플러스 정상화 촉구⋯정부·여당 결단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