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민사부는 16일 A씨(여)가 옛 동양증권인 유안타증권과 판매 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에게 1천84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금융상품 투자를 권유하면서 상품 내용이나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투자자도 여러 위험성 등을 사전에 짚어봐야 한다”고 판시해 피고들의 책임을 배상 청구액의 60%로 정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대구 조산 임신부 이송 지연⋯신생아 1명 사망, 의료 인프라 부족 논란 재점화
후지산을 향한 문학의 여정
(이사람) “죽음을 가르쳐 삶을 산다”
1억6000만년전 공룡화석 흔적과 남해안 절경에 반해
(시민기자 단상)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지켜지는가
노동단체, 대구시청 앞에서 홈플러스 정상화 촉구⋯정부·여당 결단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