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5일 밤 12시 22분께 대구시 동구 해동로의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된 뒤 B경위(36)를 차에 매단 채 20여m를 운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적발당시 혈중알콜농도 0.128% 만취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무면허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대구 조산 임신부 이송 지연⋯신생아 1명 사망, 의료 인프라 부족 논란 재점화
후지산을 향한 문학의 여정
(이사람) “죽음을 가르쳐 삶을 산다”
1억6000만년전 공룡화석 흔적과 남해안 절경에 반해
(시민기자 단상)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지켜지는가
노동단체, 대구시청 앞에서 홈플러스 정상화 촉구⋯정부·여당 결단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