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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 암행순찰차 특별운행…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

황성호 기자
등록일 2026-05-25 10:37 게재일 2026-05-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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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순봉 경주경찰 서장 "교통법규 위반행위 지속적인 단속"
경주경찰서가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경주시 일대에서 암행순찰차 특별운행을 실시한다. /경주경찰서 제공

경주경찰서가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경주시 일대에서 암행순찰차 특별운행에 나선다.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 위험이 큰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해 운전자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경주경찰서는 교통경찰 활동이나 무인단속 장비가 없는 구간에서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암행순찰차 특별운행을 실시한다.

암행순찰차는 일반 차량과 유사한 외관으로 운행되며 교통경찰관 2명이 탑승해 비노출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난폭운전 등 교통사고 위험행위는 물론 △끼어들기 △꼬리물기 등 ‘5대 반칙운전’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은 주요 교차로와 상습 정체구간, 교통사고 위험지역 등을 중심으로 암행순찰차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현장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양순봉 경주경찰 서장은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암행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민들도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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