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지인 B씨(22)에게 “전화할 곳이 있다”며 스마트폰을 빌린 뒤 문화상품권 구매 앱으로 5만원어치를 소액결제하는 등 10여일 동안 6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무단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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