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대구·부산 등 주요 도시를 돌아다니며 약 50회에 걸쳐 수억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해 조직의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도시를 옮겨다니며 범행을 저질러 왔으며, 2천여만원은 모두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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