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2007년 1월부터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를 운영을 시작한 B씨는 전기기사 자격증 취득자 6명 중 4명을 실제 채용하지도 않고 명목상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았다.
이들은 자격증을 대여해준 대가로 월 50만원, 총 1억3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안동/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손병현기자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안동 마을기업 짐오㈜, 행안부 ‘재도약 컨설팅 사업’ 선정
안동시, 카카오톡 지방세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
청송군정신건강복지센터, 중장년 외로움 치유 프로그램 ‘마음공방’ 운영
청송 안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온집케어’ 추진
경주경찰서, 암행순찰차 특별운행…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
경주 산사태 취약지역 646곳 집중 점검… 10월까지 대응체계 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