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상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민 등에 대해 번호 변경 청구를 가능하도록 했다.
또 범죄 경력의 은폐 등을 목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되, 신청자에게 이의신청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정치 기사리스트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오늘 대국민 사과 예정
“보수 텃밭서 무소속 결단 경의”… 3선 김종민, 김천서 나영민 지원유세
장동혁 “대구·경북은 하나”⋯국민의힘 공동 비전선포식서 보수결집 총력
박희정 포항시장 후보 “행정통합 포항이 먼저···대경선 광역전철·에너지기술평가원 유치”
[속보] 이란 “美와 상당부분 합의 도달…서명 임박은 아냐”
[1면 종합] ‘영천’ 김병삼 44% 최기문 40.7%, ‘성주’ 정영길 52% 전화식 34%, ‘문경’ 김학홍 49.3% 신현국 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