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경주시, 영덕군, 성주군과 울진군 등이다. 올 4분기부터 내년 연말까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한다. 학비 지원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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